
국민연금을 매달 150만 원씩 받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 바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느냐는 거더라고요. 주변에서 "국민연금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 못 받는 거 아니야?"라는 말을 흔히 들을 수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2026년 기준으로 혼자 사는 노인 가구의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월 247만 원이에요. 이 금액 안에만 들어오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구조인데, 국민연금 150만 원을 받는 분들은 소득인정액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더라고요.
제가 직접 부모님 사례로 기초연금을 신청하면서 겪었던 실제 계산 과정을 하나하나 풀어볼게요. 국민연금 150만 원이라는 금액은 결코 적지 않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기초연금에서 탈락하는 것도 아니라서 정확한 계산법을 아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 목차
소득인정액 계산의 기본 구조 파악하기
기초연금에서 말하는 소득인정액은 그냥 내 통장에 찍히는 돈만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쳐서 산출하는 방식이더라고요. 이 두 가지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내가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조차 판단하기 어려운 구조예요.
소득평가액부터 살펴보면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소득 공제를 먼저 적용해요. 2026년 기준으로 월 116만 원까지는 기본 공제되고, 그 초과분에 대해서만 70%를 소득으로 반영하는 방식이에요. 국민연금은 근로소득 공제 없이 전액이 소득으로 잡히고요.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내가 보유한 주택, 토지, 금융자산 같은 걸 월 소득으로 환산하는 계산이에요. 일반 재산은 연 4%를 곱해서 12개월로 나누고, 금융재산은 연 6.26%를 적용하더라고요. 여기에 기본 재산 공제액을 빼주는 구조라서 생각보다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제가 처음에 이 계산을 접했을 때는 솔직히 너무 어렵게 느껴졌어요. 근데 실제로 국민연금공단과 기초연금 홈페이지에 올라온 계산식을 따라 해보면 의외로 단순한 산수더라고요. 다만 용어가 생소해서 겁먹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국민연금 150만 원 수급자의 실제 계산 사례

이제 진짜 중요한 부분이에요. 국민연금만 월 150만 원 받고, 다른 근로소득이 전혀 없는 1인 가구를 가정해서 직접 계산해볼게요. 재산은 서울에 공시가격 3억 원짜리 소형 아파트 한 채와 예금 2,000만 원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했어요.
먼저 소득평가액을 계산해볼게요. 근로소득이 없으니까 이 부분은 국민연금 150만 원이 전부예요. 근로소득 공제는 적용할 게 없으니 소득평가액은 그대로 150만 원이 되는 거죠.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계산해보면, 주택은 공시가격 3억 원에서 대도시 기준 기본 재산 공제액 1억 3,500만 원을 빼면 1억 6,500만 원이 남아요. 여기에 연 4%를 적용하고 12개월로 나누면 월 55만 원 정도가 나오죠. 금융재산 2,000만 원에서는 기본 공제 2,000만 원을 빼면 0원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총 소득인정액은 150만 원 + 55만 원 = 205만 원이 되는 거예요.
실제 소득인정액 계산 결과
소득평가액 150만 원 + 재산 소득환산액 55만 원 = 총 소득인정액 205만 원으로 2026년 단독가구 선정기준액 247만 원보다 낮기 때문에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에요.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준연금액의 150%를 초과하는지 확인이 필요해요.
여기서 한 가지 더 따져봐야 할 게 국민연금 연계감액이에요. 2026년 기준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349,700원인데, 이 금액의 150%는 524,550원이에요. 국민연금 150만 원은 이 금액을 훨씬 초과하니까 연계감액 대상이 되는 거죠.
국민연금 연계감액이 실제 수령액에 미치는 영향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 분들이 가장 억울해하는 부분이 바로 이 연계감액이에요. 내가 성실히 국민연금을 납부해서 많이 받는 건데, 그게 오히려 기초연금을 깎는 요소로 작용하니까요. 하지만 제도가 그렇게 설계되어 있어서 어쩔 수 없더라고요.
연계감액 계산 방식은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준연금액의 15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일정 비율로 기초연금을 감액해요. 구체적으로는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급여액인 A급여가 262,270원을 초과할 때 적용되는데, 150만 원 수준이면 A급여도 상당히 높을 가능성이 커요.
실제 사례로 보면 국민연금 150만 원을 받는 분의 경우, 연계감액만으로도 기초연금이 최대 50% 가까이 줄어들 수 있어요. 원래 349,700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해도 실제로는 20만 원 초반대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제가 상담했던 분 중에 국민연금 130만 원 받으시는 분이 있었는데, 연계감액 적용 후 기초연금이 26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이 분은 그래도 "안 받는 것보단 낫지"라고 하셨지만, 속으로는 많이 서운해하셨어요. 국민연금 150만 원이면 이보다 감액 폭이 더 커지는 거죠.
연계감액 계산 시 주의할 점
국민연금의 A급여와 B급여 구분을 정확히 알아야 해요. 소득재분배 성격의 A급여가 기준을 초과할 때만 연계감액이 적용되고, 소득비례 성격의 B급여는 감액 기준에 포함되지 않거든요.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확인하는 게 가장 정확해요.
재산이 기초연금에 미치는 영향과 사례 비교
국민연금 150만 원을 받더라도 재산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 여부가 완전히 갈려요. 앞서 계산한 사례에서는 공시가격 3억 원짜리 아파트가 있었는데, 만약 이게 5억 원짜리라면 결과가 어떻게 달라질지 비교해볼게요.
아파트 공시가격이 5억 원으로 올라가면, 기본 공제 1억 3,500만 원을 제외한 3억 6,500만 원에 연 4%를 적용하고 12개월로 나누면 월 소득환산액이 약 121만 원이 돼요. 소득평가액 150만 원과 합치면 총 소득인정액이 271만 원으로 선정기준액 247만 원을 초과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기초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해요.
반대로 재산이 거의 없는 분이라면 국민연금 150만 원만 소득으로 잡히니까 소득인정액이 150만 원으로 선정기준액 247만 원보다 훨씬 낮아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연계감액은 적용되겠지만 그래도 일부 금액은 수령하게 되는 거죠.
| 구분 | 사례 1 (3억 아파트) | 사례 2 (5억 아파트) |
|---|---|---|
| 국민연금 | 150만 원 | 150만 원 |
| 재산 소득환산액 | 약 55만 원 | 약 121만 원 |
| 총 소득인정액 | 약 205만 원 | 약 271만 원 |
| 선정기준액 충족 | 가능 (247만 원 이하) | 불가능 (247만 원 초과) |
이 비교를 보면 국민연금 150만 원이라는 소득 자체보다 재산이 더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특히 서울이나 수도권에 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해 예상치 못하게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내가 직접 겪은 기초연금 신청 실패담
저희 아버지가 국민연금을 월 120만 원 정도 받고 계셨는데, 처음에 기초연금 신청할 때 제가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어요. 그냥 소득만 보면 선정기준액보다 낮으니까 당연히 받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재산 환산액에서 예상치 못한 복병이 있었어요.
아버지 명의로 된 승용차가 한 대 있었는데, 차량 가액이 2,500만 원 정도였어요. 제가 몰랐던 건 차량도 재산으로 잡힌다는 사실이었어요. 4,000만 원 이상 고급차만 해당되는 줄 알았는데, 그 이하 차량도 일반 재산으로 분류되어 소득환산액을 계산할 때 포함되더라고요.
차량 가액 2,500만 원에 연 4%를 적용하고 12개월로 나누니 월 8만 3천 원 정도가 추가로 소득인정액에 합산되었어요. 여기에 주택 공시가격 상승분까지 합쳐지니까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살짝 넘어버리는 바람에 탈락했죠. 그때 정말 허탈하더라고요.
이 경험을 통해 깨달은 건 기초연금은 소득만 보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모든 자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해서 본다는 점이에요. 차량, 예금, 보험 해약환급금까지 다 포함되니까 신청 전에 꼼꼼하게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확인해야 해요.
근로소득이 추가로 있는 경우와 비교하기
국민연금 150만 원에 더해서 근로소득까지 있는 분들은 또 다른 계산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 월 100만 원의 근로소득이 추가로 있다면, 근로소득 공제를 적용한 후에 국민연금과 합산하는 방식이에요.
근로소득 100만 원은 기본 공제 116만 원 이하라서 소득평가액에 잡히지 않아요. 그래서 소득평가액은 여전히 국민연금 150만 원만 계산되는 거죠. 이런 구조 덕분에 근로소득이 적은 분들은 국민연금을 많이 받더라도 소득인정액이 크게 올라가지 않더라고요.
반면에 근로소득이 월 200만 원으로 올라가면 계산이 달라져요. 200만 원에서 116만 원을 공제한 84만 원에 70%를 적용하면 58만 8천 원이 소득으로 잡혀요. 여기에 국민연금 150만 원을 더하면 소득평가액이 208만 8천 원이 되는 거죠. 재산 소득환산액까지 합치면 선정기준액을 넘을 가능성이 높아져요.
| 소득 유형 | 근로소득 100만 원 | 근로소득 200만 원 |
|---|---|---|
| 근로소득 평가액 | 0원 (116만 원 이하) | 58.8만 원 |
| 국민연금 | 150만 원 | 150만 원 |
| 총 소득평가액 | 150만 원 | 208.8만 원 |
이런 비교를 해보면 기초연금 제도가 근로소득이 적은 노인들에게 더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다는 걸 체감할 수 있어요. 국민연금만 많이 받는 것보다 적은 근로소득이라도 함께 있으면 오히려 소득인정액 관리에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소득인정액을 낮추는 현실적인 방법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 소득인정액을 의도적으로 낮추는 방법을 고민하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국민연금 150만 원은 이미 고정된 금액이라 줄일 수 없으니, 재산 쪽에서 접근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몇 가지 전략이 있어요.
가장 효과적인 건 금융재산을 연금화하는 방법이에요. 예금 5,000만 원이 있다면 이게 그대로 금융재산으로 잡혀서 소득환산액이 계산되는데, 이 돈을 즉시연금 같은 상품에 넣어두면 재산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다만 이건 상품 구조에 따라 다르니까 전문가 상담을 꼭 받아보셔야 해요.
또 하나는 주택 규모를 줄이는 방법이에요. 큰 평수 아파트보다는 소형 아파트나 빌라로 이사하면 공시가격이 낮아져서 재산 소득환산액이 크게 줄어들어요. 실제로 제가 아는 분은 30평대 아파트를 팔고 20평대 빌라로 옮긴 후에 기초연금을 받기 시작했어요.
재산 조정 시 반드시 확인할 사항
주택을 처분할 때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어요. 또한 일부러 재산을 줄이는 행위가 편법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사전 상담을 받고 진행하세요. 정당한 재산 조정과 편법 증여는 엄연히 다른 문제예요.
차량이 있다면 꼭 필요한지 고민해보는 것도 방법이에요. 앞서 제 실패담에서 말했듯이 차량도 재산으로 잡히니까, 대중교통이 편리한 지역이라면 과감하게 처분하는 것도 소득인정액을 낮추는 데 도움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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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민연금 150만 원 받으면 기초연금 전혀 못 받나요?
A. 전혀 못 받는 건 아니에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247만 원 이하이고 재산이 많지 않다면 받을 수 있어요. 다만 국민연금 연계감액이 적용되어 감액된 금액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Q. 연계감액은 얼마나 되나요?
A. 국민연금 A급여가 기준연금액의 150%를 초과하는 금액에 비례해서 감액돼요. 정확한 금액은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해야 하지만, 150만 원 수준이면 기초연금 최대 금액의 50% 이상 감액될 수 있어요.
Q. 부부가 둘 다 국민연금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A.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면 각자 산정된 금액의 80%만 지급하는 부부감액이 적용돼요. 부부 선정기준액은 2026년 기준 395만 2천 원이에요.
Q. 집이 6억 원이면 무조건 탈락인가요?
A. 공시가격 6억 원에 다른 소득이 없으면 소득인정액이 약 155만 원 정도로 계산되어 선정기준액 이하일 수 있어요. 하지만 국민연금 150만 원과 합산하면 305만 원이 되어 탈락할 가능성이 높아요.
Q. 차량은 무조건 재산으로 잡히나요?
A. 4,000만 원 미만 차량은 일반 재산으로 분류되어 소득환산율 4%가 적용돼요. 4,000만 원 이상 고급 차량은 전액이 소득으로 반영되니 특히 주의해야 해요.
Q. 예금은 얼마까지 있어도 되나요?
A. 금융재산은 기본 공제 2,000만 원을 제외한 금액에 연 6.26%를 적용해요. 국민연금 150만 원 기준으로 예금이 5,000만 원 정도 있으면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근접하게 될 수 있어요.
Q. 기초연금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A.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신분증과 통장 사본이 필요하고, 재산과 소득 관련 서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조회되니 미리 준비하지 않아도 돼요.
Q. 소득인정액 계산을 미리 해볼 수 있나요?
A. 기초연금 홈페이지에서 모의 계산기를 제공하고 있어요. 복지로 사이트에서도 간편하게 계산해볼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꼭 확인해보는 게 좋아요.
Q. 재산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기초연금 받을 수 있나요?
A. 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은 여전히 본인 재산으로 간주돼요. 증여 시점과 금액을 꼼꼼히 따져봐야 하고, 증여세도 발생할 수 있으니 전문가 상담이 필수예요.
Q. 국민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으면 기초연금에 유리한가요?
A. 일시금으로 수령하면 그 금액이 금융재산으로 잡혀서 소득환산액이 계산돼요. 매월 연금으로 받는 것과 일시금으로 받는 것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지니 신중하게 결정해야 해요.
국민연금 150만 원을 받는 1인 가구의 기초연금은 복잡한 계산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핵심은 내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247만 원 이하인지, 그리고 국민연금 연계감액이 얼마나 적용되는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거예요.
제 경험상 가장 중요한 건 직접 주민센터에 가서 상담받는 거예요. 모의 계산으로는 놓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담당 공무원이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더 정확한 정보를 줄 수 있거든요. 국민연금 150만 원이 결코 적은 돈이 아니지만, 그렇다고 기초연금을 포기하기엔 매달 20~30만 원의 차이가 노후 생활에 꽤 큰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작성자 소개
10년 차 생활 블로거 로미입니다. 부모님의 기초연금 신청을 직접 도우면서 겪었던 시행착오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복잡한 연금 제도를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풀어내는 글을 쓰고 있어요. 실제 사례 기반의 정보로 독자분들의 노후 준비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본 글은 2026년 기준 기초연금 제도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개인의 실제 소득인정액은 국세청 및 금융기관 조회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수급 자격 확인은 반드시 관할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글의 내용은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법적 효력도 가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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